[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 정부가 유료방송시장 전체의 불공정 영업 실태에 대한 대대적인 현장 점검에 나섰다.
19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유료방송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등 유료방송업체들의 부당 영업 사실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강도 높은 대규모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번 조사는 국내 주요 MSO와 지역에서 사업하는 개별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10여곳,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IPTV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유료방송시장 전체를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그 동안 SO, IPTV, 위성방송사업자들의 부당 영업 행위 여부를 사업자별로 나눠 조사해 왔다. 유료방송시장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전면적인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3월부터 사업자별로 접수된 이용자들의 민원을 토대로 SO들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시작한 방통위는 다음달부터 IPTV사업자들로 조사 범위를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0월 일부 MSO의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방통위의 과징금 부과를 계기로 시작됐다.
방통위는 사업자들의 영업 행위가 방송법(85조 2항)과 IPTV법(17조)의 ‘금지행위’ 규정을 위반했는 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현장에서의 영업 행위가 이용자의 이익이나 공정 경쟁을 저해한 사실이 있는 지가 쟁점이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사용한 사업자나 부당하게 다른 방송사업자등의 방송시청을 방해하거나 서비스 제공 계약 체결을 방해한 사업자, 이용약관을 위반해 방송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계약과 다른 내용으로 이용요금을 청구한 사업자는 제재를 받게 된다. 납품업자에 대해 방송편성을 조건으로 제작비용을 불공정하게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가 반복되고 있는 지도 조사 대상이다.
업계에서는 전국적인 조사로 시장이 위축될까 우려하고 있다. 재무구조가 열악한 일부 지역 SO들은 조사 결과에 따라 일정 부분 영업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시장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인 만큼 부당 영업 행위를 유발하는 유료방송사업자간 연관성 등 이용자 이익을 침해하는 업계의 뿌리 깊은 관행을 근절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사 대상과 범위가 방대해 올 하반기 중 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방통위의 조사에 따라 ’금지행위‘ 규정을 위반한 IPTV 사업자들은 오는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IPTV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고시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새로운 고시에 따르면 이용자의 정보를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다른 방송사업자의 방송 시청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등의 위반행위를 주도하는 IPTV 사업자는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과징금의 30% 이내에서 가중된 금액이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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