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수시로 청문회 연다…‘정의화표 국회법’ 가결
뉴스종합| 2016-05-20 06:20
[헤럴드경제] 앞으로는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신속하게 청문회를 열 수 있게 됐다. 수시 청문회가 열리는 셈으로, 20대 국회 운영에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발의한 이 개정안에 대해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는 소속 의원들에게 반대표 방침을 전달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이 대부분 찬성한데다 여당 일부 의원들도 가세하면서 결국 통과됐다.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원내대표 명의로 ‘국회법 개정안은 당내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은 만큼 부결시켜 주기 바란다’는 취지의 당부 쪽지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진석 원내대표가 지난 3일 당선인 총회에서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됐으나 아직 당선인 신분이어서 19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이날 공문에는 원내대표의 이름이 기재되지 않아 의원들은 전임 원내지도부의 방침인 것으로 받아들였다.

정 의장이 국회 운영제도 개선 차원에서 제출한 개정안은 상임위원회가 법률안 이외의 중요한 안건의 심사나 소관 현안의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체적으로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사회적인 이슈가 된 문제에 대해 국회 조사가 필요할 경우 상임위 차원에서 신속하게 청문회를 열 수 있게 한 것으로, 정부나 여당 입장에서는 꺼릴 수밖에 없는 내용이다.

이 때문에 전임 원내수석부대표인 조원진 의원은 이 조항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 이날 본회의장에서 정 의장의 원안에 맞섰다.

그러나 국회법에 따라 먼저 상정된 수정안은 재석 213명 가운데 찬성 7명, 반대183명, 기권 23명으로 부결됐고, 원안은 재석 222명 중 찬성 117명, 반대 79명, 기권 26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찬성 의원이 표결 참여 의원 절반(111명)보다 6명 더 많아 간 발의 차이로 가결된 것이다.

특히 수정안은 공동 발의자가 조 의원을 포함해 30명에 달했으나 이날 찬성 의원이 7명에 그쳤다는 점은 지난 3월 법안에 서명했던 당시 여당 의원 가운데 최소 23명이 반대표를 던지거나 기권한 셈이다.

실제로 이날 표결에서 당 소속 민병주·윤영석·이병석·정병국 의원 등 4명이 찬성표를 던졌으며, 유승민·강길부·안상수·조해진 의원 등 탈당파 4명과 정 의장도 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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