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상시 청문회법’은 정의화의 승부수?
뉴스종합| 2016-05-23 11:32
靑 거부시 鄭 정치적입지 넓어져
관철되면 정식 대권주자 발돋움



정의화 국회의장이 승부사 기질을 발휘하고 있다. 오랜 정치경험과 동서화합의 노력, 의료인으로서 이룬 찬란한 업적(봉생병원)에도 불구하고 대중적 인지도는 다소 낮았던 그다. 그러나 국회의장 취임 단 일 년 만에 이름값을 잠재적 대권 주자 반열에 올리는 데 성공했다. 청와대의 쟁점법안(노동개혁4법ㆍ서비스법 등) 직권상정 요구를 단호하게 거부하는 등 ‘의회주의’를 내세워 소신을 지켜 온 결과다. 지난 19일,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그가 주도해 처리한 ‘상시 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의 향방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상시 청문회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아직 결정된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선을 그었지만, 박 대통령이 아프리카ㆍ프랑스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다음 달 7일 구체적인 행동에 돌입할 것이라는 게 여야의 주된 전망이다. 19대 국회 후반기 쟁점법안 직권상정을 두고 벌어졌던 ‘정(정 의장)-청(청와대) 대립’이 다시 한 번 펼쳐지는 셈이다. 그러나 ‘승자’는 벌써 정 의장으로 굳어지는 분위기다.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든, 혹은 법을 받아들여 공표하든 결국 정치적 ‘이득’은 정 의장이 보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다.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정 의장은 앞서 노동개혁 4법ㆍ서비스법ㆍ사이버테러방지법 등의 직권상정을 저지하며 만들어 온 소신 스토리에 방점을 찍을 수 있게 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권이 적극적인 ‘상시 청문회법 수호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오히려 정 의장의 정치적 입지를 넓혀 주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보수파의 경계를 넘어 합리적 개혁을 원하는 중도ㆍ무당층의 지지가 정 의장에게 쏠릴 수 있다는 얘기다. 반대로 박 대통령이 법안을 받아들이면 수차례의 역경 끝에 의지를 관철시킨 ‘역전의 용사’의 타이틀이 정 의장의 것이 된다. 정식 ‘대권 주자’로의 발돋움이다.

이런 가운데 정 의장은 정치적 구심점을 만드는데도 적극적이다. 지난 19일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직후 유승민 무소속 의원을 의장실로 불러 독대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정 의장은 이 자리에서 유 의원의 ‘새한국의비전’ 참여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한국의비전은 정 의장이 오는 26일 출범 예정인 정치 싱크탱크로 이미 정병국ㆍ조해진 새누리당 의원과 박세일 서울대 명예교수, 김병준 국민대 교수, 박관용 전 의장, 정대철 전 의원 등 여야의 거물급 인사가 다수 포진해 있다. 새누리당내 대표적인 혁신주자이자, 잠재적 대권후보로 거론되는 유 의원까지 포섭한다면 정 의장은 그야말로 ‘날개’를 달 수 있게 된다.

이슬기 기자/yesye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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