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2부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인천세무서 8급 조사관 A(33) 씨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11명도 각각 징역 8월~9년, 벌금 10억~180억원을 선고받았다.
A 씨 등은 유령 무역업체를 설립한 뒤 부가세 100억여원을 부정 환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인천 오류동 일대에 유령 무역업체 10여개를 세워 바지사장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마쳤다. A 씨는 가짜 물품 거래 자료를 통해 유령 무역업체 한 곳에 매입실적을 몰아줬다.
이후 국세청 ‘홈택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받은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매입자료로 활용해 9차례에 걸쳐 100억7000여만원의 부가세를 환급받았다. A 씨는 100억원 중 45억원을 챙겼고 전체 범행을 공모한 바지사장 모집책 B(39) 씨는 33억원을 가로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가로채는 등 국가 조세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면서 “특히 피고인 A 씨는 세무공무원 신분으로 범행을 주도했고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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