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국민안전처는 중앙과 시ㆍ도별로 운영되던 전국 소방헬기를 재난이 발생하면 긴급 대응할 수 있도록 통합운용할 근거를 마련한다고 25일 밝혔다.
안전처는 올해 7월까지 항공구조구급대 운영규정 개정을 추진, 각 소방항공대의 운항과 정비 계획을 관리하고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출동 가능한 최인근 항공기를 출동 시킬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한다.
또 헬기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외부 기관과 협력하는 특별 안전점검과 조종사의 건강이상 문제가 발생하면 자격을 심의해 보직을 변경하는 등의 조치사항도 적용한다.
안전처는 해상생환교육 이수, 구명동의 착용 등 해상비행에서의 준수사항을 재정립하고 항공대원의 자격관리 기준을 마련해 안전사각지대 해소에도 나선다.
올해 헬기 운항정보시스템 도입에 따른 운항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과 관련 종사자의 임무를 부여해 헬기 안전 운항을 강화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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