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이슬람이념위원회 지도자인 모하메드 칸 시라니는 75페이지짜리 제안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시라니는 “남성이 여성을 벌할 때 가볍게(lightly) 때리는 것은 받아들여진다”며 “하지만 강력하게(forceful) 때리는 것은 안 된다”고 적었다.
이슬람이념위원회는 영향력을 지닌 헌법기관이다. 시라니가 제출한 제안은 펀자브 의회의 탄압받는 여성들을 위한 법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시라니는 아내가 남편의 명령을 거부하거나, 남편의 요구대로 옷을 입지 않을 때, 특별한 이유 없이 성관계를 거부할 때, 성관계 후나 생리 기간 중 씻지 않을 때 남편이 아내를 ‘가볍게’ 때릴 수 있다고 밝혔다.
파키스탄 익스프레스 트리뷴신문에 따르면 아내가 히잡을 쓰지 않거나, 낯선 사람과 대화하거나, 지나치게 큰 소리로 이야기하거나, 남편의 허락 없이 다른 사람에게 현금을 줄 때도 때릴 수 있다고 제안서는 덧붙였다.
하지만 이같은 제안서는 권고일 뿐 의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CNN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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