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30부(부장 강영수)는 다음달 20일 전남 고흥 국립소록도병원에서 특별재판을 열기로 했다. 해당 재판부는 피해 한센인 13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을 맡고 있다.
특별재판에서는 원고 한센인 2명과 소록도에 거주하는 한센인 1명이 그들이 보고 겪은 단종ㆍ낙태 사실을 증언한다.
한센인들이 격리돼있던 소록도에서 40여년 간 봉사한 마리안느 스퇴거 수녀. [사진출처= 헤럴드경제DB] |
수술대·인체해부대·감금실·화장터 등 소록도병원 시설에 대한 현장검증도 이뤄진다.
또 재판부는 소록도에서 40여년 간 봉사하고 2005년 고국 오스트리아로 귀국했다 방한한 마리안느 스퇴거(82) 수녀를 증인으로 부를 방침이다.
일제강점기였던 1916년 조선총독부는 소록도 자혜의원을 세워 한센인들을 강제격리했다. 1936년부터는 단종(정관)수술을 한 한센인 부부에 한해서만 동거할 수 있도록 했다. 거부할 경우 어김없이 폭행과 협박, 감금이 뒤따랐다.
강제 정관수술과 임신중절 수술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재개돼 1980년대 후반까지 계속됐다. 소록도의 임신ㆍ출산금지 규정은 2002년에야 폐지됐다.
피해 한센인들은 법원에 총 5건의 소송을 냈다. 이중 한 건은 대법원에서 심리하고 있으며, 4건은 서울고법에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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