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콘도 회원권 보유자 중 무작위로 골라 전화한 뒤 “보유한 회원권을 비싸게 재판매 해주겠다”고 속여 손괴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총 127억 가량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레져회사 대표 박모(43) 씨 등 20명을 검거해 이 중 5명을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사기죄 전력이 있는 박 씨 등 일당은 지난 2014년 9월부터 23개 콘도 회원권 보유자 150만 건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에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보유한 회원권을 6개월 이내에 매입가의 두 배 이상으로 재판매 해주겠다”며 접근했다.
박 씨 일당은 지난 2014년 9월부터 23개 콘도 회원권 보유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보유한 회원권을 6개월 이내에 매입가의 두 배 이상으로 재판매 해주겠다”며 접근해 손괴보증금 명목으로 3164명의 피해자들에게 총 127억원 가량을 가로챘다. |
이후 박 씨는 피해자들이 재판매 의사를 보이면 영업사원 역할을 맡은 일행과 만나게 해 자세한 상담을 하도록 유도했다.
일당들은 자신들의 회사에서 보유한 콘도회원권과 피해자의 콘도회원권을 결합한 소위 ‘업그레이드’ 판매를 하면 비싸게 팔 수 있다며 콘도회원권에 대한 등기를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본인들이 갖고 있는 콘도 회원권에 등기하면 콘도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대신 집기 파손을 대비한 ‘손괴보증금’ 498만원만 받고 있다며 말해 돈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일당은 “보증금은 콘도회원권이 판매 완료되면 즉시 전액을 반환해 준다”고 말해 피해자들의 의심을 벗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러한 수법으로 3164명을 속여 총 127억 원 가량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경찰은 “다수의 피해자들이 보유한 회원권은 콘도회사의 부도 등으로 가입비 반환이 힘들어 사실상 매매가 거의 불가능해 피의자들의 수법에 피해자들이 쉽게 속아 넘어갈 수 밖에 없었다”고 피해규모가 컸던 배경을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가 어떻게 유출돼 박 씨에게 전달됐는 지 여부를 추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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