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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내년 2월 3일까지 활동 보장돼야…20대 국회, 6월 30일까지 개정해달라”
뉴스종합| 2016-05-30 14:22
-이석태 위원장, 활동 기간 보장 위한 특별법 개정 재차 촉구

-특조위, 선수들기 공정 연기 우려…7월말 선체 인양 가능성 의구심 표출

-해경측의 실지조사 거부에 대한 공식입장 기다리는 중…법적 조치 검토 중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새로 출범한 20대 국회를 향해 늦어도 다음달 30일까지 특조위가 2017년 2월 3일까지 활동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개정해달라고 다시 한 번 요청하고 나섰다.

이석태 특조위 위원장은 30일 서울 중구 나라키움 저동빌딩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기자회견을 통해 “제19대 국회는 특조위 활동기간을 둘러싼 논란을 해결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을 하지 못한 채 지난 29일로 임기가 종료됐다”며 “세월호 특조위 위원장으로서 이제 직접 나서 특조위 활동기간 보장을 국회와 정부 등에 요청하고 조사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특조위의 활동기간을 오는 2017년 2월 3일까지이며, 그 후엔 특별법에 따라 2017년 5월 3일까지 종합보고서와 백서를 작성ㆍ제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석태 세월호 특조위 위원장이 30일 서울 중구 나라키움 저동빌딩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기자회견을 통해 내년 2월 3일까지 활동기간을 명시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신동윤 기자/realbighead@heraldcorp.com



이 위원장은 “세월호 특별법상 특조위의 활동기간은 그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1년이며 필요시 6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여기서 말하는 구성일은 인적, 물적 기반이 마련돼 최소한의 활동이 가능해진 2015년 8월 4일로 봐야 한다”며 “정부는 오는 6월 30일까지의 예산만을 배정하는 등 사실상 활동을 강제종료하려는 조치를 취해왔는데, 이렇게 되면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안전사회를 건설하겠다는 특별법의 입법 목적도 전혀 실현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20대 국회 임기 첫날인 이날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도 특조위 활동기간을 내년 2월 3일로 명시하고 선체 조사에 최소 6개월을 보장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위원장은 “위 의원의 법안에 전적으로 찬동한다”며 “20대 국회가 시작된 만큼 다른 여야 정당에도 활동기간 보장을 위해 법 개정을 호소하는 활동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를 향해서는 아직 파견하지 않은 일반직 공무원 19명에 대한 파견과 별정직 최고위직인 진상규명국장의 조속한 임명을 요구했다.

그는 이달 28일로 예정됐던 세월호 ‘선수들기 공정’이 연기된 데 대해 “연기 원인이 예전처럼 기상상황이 아닌 기술적 문제라는 점에서 앞으로 공정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며 7월 말 인양이 가능할지 우려했다.

특조위는 이달 27일부터 해양경비안전본부(옛 해양경찰청)에 대한 실지조사를 하고자 했으나 해경측의 거부로 69시간째 조사관들이 조사하지 못한 채 대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영빈 진상규명 소위원장은 “(30일) 오후 6시까지 자료 제출에 대한 공식 답변을 주겠다고 해 기다리는 중”이라며 “만약 답변 제출이 되지 않는다면 특조위에서는 조사권의 한계가 어디까진지, 실지 조사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등을 두고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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