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분쟁
‘차별조치’ vs ‘공평 대우’…정부ㆍ론스타, ISD서 공방
뉴스종합| 2016-06-04 21:14
- 국제소송 변론 종료…향후 추가질의ㆍ서면답변 진행

[헤럴드경제]외환은행 매각으로 먹튀 논란에 휩싸였던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의 심리가 마무리됐다.

정부는 2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네덜란드 헤이그 평화궁에서 열린 국제중재재판 4차 심리에서 최종 변론이 진행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2012년 5월 론스타가 정부를 상대로 “외환은행 투자자금 회수과정에서 부당 과세를 했다”며 중재의향서를 접수해 시작됐다.

론스타는 정부와 6개월간 사전협의를 거쳐 그 해 11월 “한국 정부가 ‘한-벨기에ㆍ룩셈부르크 투자보장협정’을 위반했다”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한국 정부가 론스타의 외환은행에 대한 투자자금 회수와 관련해 차별적인 조치를 했고, 부당하게 과세함에 따라 46억7950만 달러(약 5조5000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는 게 론스타측 주장이다.

정부는 “론스타와 관련된 행정조치에서 국제법규와 조약에 따른 내ㆍ외국민 동등대우 원칙에 기초해 차별 없이 공정ㆍ공평하게 대우했다”고 맞섰다.
중재 제기 이후 2013년 5월 중재재판부 구성이 완료됐고, 그 해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양측이 서면을 제출하는 등 심리기일이 열리기까지 2년이 넘게 걸렸다.

지난해 5월 15∼22일과 6월 6일∼7월 7일에 미국 워싱턴 D.C.의 ICSID에서 각각 열린 1ㆍ2차 심리기일에서는 증인과 전문가 신문이 진행됐다.

올해 1월 5∼7일에는 네덜란드 헤이그 평화궁에서 3차 심리기일이 열려 양측 관할 부분의 변론이이어졌다.

1년여간 4차례 심리기일에서 양측이 쟁점을 다툰 데 이어 앞으로는 중재재판부의 추가 질의에 대한 서면답변 절차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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