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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여교사 성폭행 공모 여부 집중 조사…“범행 전후 6차례 통화 시도” 추궁
뉴스종합| 2016-06-06 17:08
[헤럴드경제] 여교사에게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한 섬마을 주민들이 범행 당시 수차례 통화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6일 초등학교 관사에서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된 피의자 3명의 사전 공모 여부를 조사하는과정에서 피의자 두명이 범행 전후 두시간 동안 6차례 통화를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사건 발생 전 술자리가 있었던 식당 주인이자 해당 초등학교 학부모인 A(49) 씨와 동석했던 B(35) 씨, 술자리에는 함께하지 않았으나 범행한 C(39)씨 중 C씨는 A씨의 연락을 받고 관사로 찾아갔다.

C씨는 지난달 22일 자정 전후에 A씨에게 “가게 문 닫을 시간이 지났는데 불이 켜져 있었다”는 이유로 다섯 차례 전화를 걸었으나 A씨는 받지 않았다.

이 시각 A씨는 정신을 잃은 여교사를 차에 태워 2km 떨어진 초등학교 관사에 데려가 범행을 저지르고 있었다.

A씨는 범행 후 차를 몰고 관사를 떠나면서 C씨에게 전화를 걸어 여교사 혼자 있는 관사로 가보라고 말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여교사 혼자 잠들어 있는 관사를 향해 가는 것을 봤는데 위험해 보인다. 나는 가게 문을 닫아야 하니 대신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며 공모 가능성을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이미 한 시간가량 가게를 비운 상황에서 여교사가 위험하다고 느끼고도 그냥 간 점이 비상식적이고 A씨와 C씨의 가게가 가까워 미리 상황을 공유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조사 중이다.

A씨와 B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육지에 나갔다가 관사로 돌아가기 전 저녁 식사를 하러 홀로 식당을 찾은 20대 여교사 D씨에게 인삼주 등 술을 강권해 만취하게 만든 뒤 관사에 데려가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여교사를 차에 태워 관사에 데려다주고 범행했으며 B씨는 “선생님이 휴대전화를 놓고 갔다”며 관사 인근을 찾아갔다가 A씨가 떠난 후 침입해 범행했다고 인정했다.

경찰은 C씨 역시 A씨의 연락을 받고 관사에 찾아가 B씨를 밖으로 내보낸 후 성폭행했으며 B씨는 C씨가 떠난 후 또다시 돌아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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