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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수서동 비대위, 서울시 ‘수서동 행복주택’ 형사고발 검토
뉴스종합| 2016-06-13 15:31
-비대위 측, “서울시 직권남용…행정소송 준비 할것”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수서동 727 범구민 비상대책위원회(대표 장영칠)는 서울시의 ‘수서동 727번지 호화성 모듈러 임대주택 건립’에 대해 형사고발ㆍ무효 행정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비대위는 사업 중단 요구와 함께 서울시가 2일 지정된 ‘개발행위허가의 제한고시’를 직권취소할 경우 ‘직권남용’으로 간주, 대처할 예정이다.

비대위에 따르면 향후 수서역세권 등에 광역대중교통망이 들어섬에 따라 해당 지역은 교통광장 등으로 만들어야 활용도가 높다. 하지만 서울시가 ‘모듈러 임대주택 건립 예산’을 쓰기 위해 아무 땅이나 무작정 임대주택 건립을 추진 중이라고 비대위는 설명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신연희 강남구청장

또한 비대위는 현재 서울시가 그들을 겁박 중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가 제한고시에 시정명령이 통하지 않으면 ‘직권취소’를 들어 위협했다는 것이다. 이에 비대위는 지방자치법에 의한 직권취소는 법을 위반했을 때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번 제한고시는 강남구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적법 절차에 거쳐 진행됐다는 게 이들의 반박이다.

비대위는 형법 제123조에 의거, 관계공무원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직권남용’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서울행정법원에 무효행정을 함께 제기한다고 전했다.

이들은 서울시가 4만6000명 주민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 건립공사를 돌입할 경우 물리적 충돌을 포함해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장영칠 비대위 공동대표는 “주민 소통없이 행복주택 건립을 강행하는 건 서울 시장이 시의회에서 언급한 내용과 상충되는 모습”이라며 “서울 시장은 주민들에 공식 사과한 후 조속한 시일 내 주민들과 대화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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