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A씨가 “강제성이 없는성관계였다”면서 박유천에 대한 고소를 취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A씨는 박유천이 지난 4일 오전 5시께 강남의 한 유흥주점 방 안 화장실에서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하며 10일 직접 경찰서를 찾아 고소장을 냈다. 속옷 등 증거물도 함께 제출했다.
하지만 A씨는 “박유천과 성관계를 할 때 강제성은 없었다”면서 “박유천과 성관계 후 박유천 일행이 나를 쉽게 보는 듯한 행동을 해 기분이 좋지 않았다.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성관계 당시 박유천도 나를 쉽게 본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고소하게 됐던 것”이라며 15일 0시께 고소 취소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아직 수사가 끝난 것은 아니다. 박유천 소속사 측은 앞서 “박유천은 경찰서로부터 공식적인 피소 내용을 전달 받은 바 없으며, 향후 경찰 측의 출석 요구가 있을 경우 수사에 충실히 임해 무혐의를 입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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