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은 15일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 79명 가운데 10명에게 벌금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저작자를 허위로 표시해 저작물을 공표한 경우 저작권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교수들이 표지 갈이를 한 책을 대학에 제출해 교원평가를 받았으면 업무 방해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표지 갈이’에 가담한 대학교수 179명이 기소됐고, 이 가운데 교수 79명이 정식재판에 넘겨졌다.
나머지 교수 69명에 대해서는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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