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한진해운 본사에서 사채권자 집회를 열고 1900억원 규모의 공모 회사채 만기를 9월27일까지 3개월 연장하는 방안에 대한 채권자의 동의를 받는다. 채무재조정안이 가결되려면 참석 금액의 3분의 2이상, 총 채권액의 3분의 1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날 만기되는 채권은 기관투자자가 대부분 보유하고 있어, 순조롭게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산업은행과 단위 농협, 신협 등 기관투자자는 채권액의 절반 이상의 사전동의서를 제출한 상태다. 사채권자들은 채권 만기를 연장해주지 않으면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로 갈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어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진해운은 오는 7~8월 4회차에 걸쳐 회사채 4568억원가량의 만기연장을 시도한다. 9월에는 1414억원규모의 회사채 만기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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