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21일 부산 한국해양대학교 1학년 A 씨 등 2명이 “토익 성적이 550점을 넘지 못하면 외출과 외박을 금지한다”는 기숙사 규정이 가혹하다고 낸 진정에 대해 이같이 결론 냈다.
인권위는 “교육에 목적이 있더라도 학생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면서 “학칙이나 규정을 따르지도 않고 구성원과 사전에 협의가 없었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http://res.heraldm.com/content/image/2016/06/21/20160621001258_0.jpg)
학교 측은 다국적 선원이 늘어나 영어의 중요성이 커졌고 토익 650점을 넘지 못하면 졸업이 유예되는 졸업 인증제 때문에 불가피하게 충격요법을 택했다고 해명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