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차량 공유 서비스인 ‘우버’의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트래비스 코델 칼라닉(40)씨가 29일 한국 법정에 선다.
28일 법조계와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칼라닉 CEO는 우버의 유사 택시 논란에 대해 소명하고자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사업용 자동차를 이용해 운송사업을 하거나, 사업을 알선하는 것은 불법으로 징역 2년 이하 혹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우버 측은 MK코리아와 계약을 맺고 운임의 20%를 수수료로 공제하기로 했다. 렌터카와 기사는 MK코리아가 제공하고 승객은 앱에 저장한 카드로 결제했다.
우버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호출하면 근처에 있는 차량과 연결해주는 주문형 개인 기사 서비스다. 그러나 불법 영업, 택시업계 반발 등이 계속돼 왔다.
이에 검찰은 칼라닉 CEO와 국내 법인 우버코리아테크놀로지, 렌터카 업체인 MK코리아 대표와 회사 법인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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