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인터넷 커뮤니티, SNS 등에 ‘대한민국 최저임금은 매우 과도한 수준’이라는 제목으로 한 게시물이 돌고 있다. 이는 28일 개최된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에서 사용된 자료로 추정되는 서류를 찍은 사진이다.
사진 속 문서의 내용에 따르면 사용자위원회 측은 노동 생산성 측면, 유사근로자 임금수준과 생계비 측면, 근로자 고용안정, 과도하게 상승한 최저임금 미만율 등 4가지 측면을 고려해 2017년도 적용 적정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문서 속에서 이들은 “노동생산성 측면에서 접근할 경우 현재의 최저임금은 매우 과도한 수준으로 당분간 최저임금 안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저임금 단신근로자 보호라는 최저임금제의 정책적 목표는 이미 달성됐다”며 “영세ㆍ중소기업 생존, 근로자 안정을 도모하고 최저임금 미만율이 5%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최저임금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접한 네티즌은 “최저임금이 과도한 수준이라는 데에 동의할 수 없다”, “사용자 측 입장도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갑론을박하고 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다음 달 4, 5, 6일에 걸쳐 연속 전원회의를 개최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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