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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구욱 영산대 총장 與 윤리위원장…성범죄ㆍ논문표절ㆍ계파활동금지 규정 강화
뉴스종합| 2016-07-04 10:37
[헤럴드경제=이형석ㆍ유은수 기자] 새누리당이 부구욱 영상대 총장을 신임 윤리위원장으로 위촉하고, 친인척 채용 기준 및 성범죄ㆍ논문표절ㆍ계파활동 등의 제한ㆍ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윤리강령을 마련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는 4일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갖고 이같은 당내 윤리 강화 대책을 의결했다. 회의 후 지상욱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친인척 보좌관 채용 문제에 대해서는 “당 차원에서 전수조사를 했고, 자진 면직처리됐다”며 “앞으로 모든 소속 의원들에게 서약서를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약서 내용은 8촌 이내 친인척 채용 금지가 골자다. 또 적발시에는 어떤 처벌도 감수하곘다는 것과 향후 자정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희옥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에서 열린 혁신비대위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지 대변인에 따르면 윤리위원회 구성안도 의결됐다. 부구욱 영산대총장이 위원장을 맡고 정운천 의원이 부위원장을 한다. 당 내외 인사 5인이 위원으로 선임됐다.

이날 당 윤리강령 개정 권고안도 의결했다. 내용은 ▷친인척 보좌관 채용 및 급여 유용 금지 대상 범위를 4촌에서 8촌으로 확대 ▷성범죄 처벌 기준을 강화 ▷논문 표절 금지 규정 신설 ▷김영란 법에 따른 관련 규정 개정 등이다. 마지막으로 당내 계파 활동으로 당의 발전에 저해를 한 경우 강력한 징계를 하도록 했다. 지 대변인은 “특히 당직자의 경우 부적절한 처신으로 계파 활동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되도록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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