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 박길배)는 자본시장법과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VIK 본사를 압수수색 중이라고 6일 밝혔다.
검찰은 VIK 이철(51) 대표가 자본시장과 유사수신행위법으로 이미 재판 중인 상황에서 다시 같은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서울남부지검] |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같은 혐의로 이미 검찰에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이 대표를 포함해 업체 부사장인 박모(49) 씨도 당시 불구속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당국의 인허가가 없는 불법 상태에서 “벤처회사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금을 모았다. 수수료가 높았지만,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광고에 투자자가 몰리면서 8만 명으로부터 약 7000억원을 모집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투자 성과가 나오지 않자 기존 투자자에게 새로 영입한 투자금을 나눠주는 이른바 ‘돌려막기’ 식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구속돼 재판을 받던 이 대표는 지난 4월 서울남부지법에서 보석을 허가해 주면서 업무에 복귀했다. 이 대표는 보석 직후 VIK 본사에서 다시 설명회를 열며 투자자를 모집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같은 방식으로 투자자를 재모집하고 있다는 정보를 확인하고 다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압수수색이 진행 중이라 정확한 내용을 밝히기 어렵다”며 “현재 이 대표가 재판 중인 사안과 같은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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