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우리동네 수영장 안전한가요?
뉴스종합| 2016-07-11 09:09
[헤럴드경제=이윤미 기자]이른 더위로 수영장 이용이 늘고 있는 가운데 안전사고가 곳곳에서 발생함에 따라 정부가 수영장 안전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인명사고가 발생한 수영장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위생기준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명령을 할 계획”이라며, “수영장 시설 기준과 안전요원 미비 등 근본적인 사고 발생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대폭 손질한다”고 11일 밝혔다.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시법)은 수영장 이용정원 설정과 감시탑 설치, 수상 안전요원 배치, 수질 기준 및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등 수영장 시설과 안전․위생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문체부는 특히 수영장 안전이나 위생기준이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고, 강습하고 있는 수영 강사를 수상 안전요원으로 배치하는 등 일선 수영장에서 관련 기준을 잘못 적용하는 사례가 있어 관련 기준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문체부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체시법’ 시행령과 규칙 등은 ▲체육시설업 신고대상 시설에 수영장 부대시설(어린이수영장, 간이 수영조 등) 포함 및 수영장업의 정의와 범위의 구체화 ▲수영장 이용 정원에 대한 구체적인 표준 기준 마련 ▲호텔 등 일부시설의 감시탑 설치 의무 예외 규정 삭제 ▲수상 안전요원 및 체육지도자 배치 기준 명확화 ▲수영조 주변의 필수 공간 확보 ▲안전․위생 기준 위반 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사용 정지 등의 행정처분 조치 등이다.

또한, 수영조 주변 통로의 폭은 1.2m 이상(핸드레일 설치 시 1.2m 미만 가능) 거리를 두게 되어 있으나 일부 시설에서는 이 규정을 지키지 않아 이번 안전점검 시 시정명령을 이행토록 조치한 바 있다. 아울러 수영조 주변 통로는 위급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응급처치 공간으로 활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적정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유원시설 내 물놀이기구나 물놀이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간이 수영장과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지 않는 공공체육시설의 수영장 등 일부 수영장등도 관련법의 규제를 받게 된다.
문체부는 또 안전․위생기준을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먼저 하고 시정명령이 이행된 경우에만 영업을 재개하도록 하는 등 수영장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할 예정이다. 이번 체시법령 개정은 개정안 마련과 수영장 업계 설명회 등을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문체부는 지난 5월 23일(월)부터 6월 3일(금)까지 전국 수영장 997개소를 대상으로 지자체와 국민체육진흥공단, 수영장경영자협회 및 민간 안전 관련 단체와 함께 여름철 안전사고 대비 수영장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 안전수칙 미부착과 수심 미표시 등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곳은 80개, 감시탑과 안전요원 미배치, 보험 미가입 등 중대 사항 위반 시설은 88개로 조사됐다. 또한, 문체부는 앞으로 후속조치로 시정명령 이행 여부를 지자체와 합동으로 점검하고, 미이행 시설에 대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취할 예정이다. 


/mee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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