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M사 대표에게 선거운동용 TV 방송광고 동영상 등을 제작 의뢰하면서 인터넷 광고와 홈페이지 게시용 선거운동 동영상 등을 무상으로 요구하고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조동원(사진) 전 홍보본부장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총선 당시 새누리당 홍보 업무를 총괄했던 조 전 본부장과 실무자였던 당 사무처 소속 강모 국장이 피고발인에 포함됐다.
정치자금법에서 정당이 정치활동에 사용한 물품을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수수하는 행위는 금지돼있다. 혐의가 확정될 경우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전날 사건을 중앙지검 공안2부에 배당한 검찰은 수사 착수 하루 만에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은 조 전 위원장과 강모 국장 등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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