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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헌재 결정 D-2 ①] 너무 넓은 적용대상, 모호한 규제 범위가 최대 쟁점
뉴스종합| 2016-07-26 10:20
-규제 대상만 400만…규제범위, 적용대상 너무 많고 모호
-언론 자유 과도하게 규제하는 과잉금지 원칙 위배 쟁점
-배우자 신고 조항 넣어 ‘양심의 자유’ 침해 여부도 논란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국내 한 대기업의 사보 외주업체 직원인 A(29) 씨는 해당 기업 홍보팀장과 종종 삼겹살 회식을 했다. 회식을 통해 자연스럽게 회사 분위기를 접하면 사보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됐다. 홍보팀장은 법인카드로 회식비를 댔다. 하지만 A 씨는 앞으로 이를 거부할 수밖에 없다. 언론인으로 분류돼 3만원이상 식사를 본인 돈이 아닌 법인카드로 해결하면 처벌될 수 있어서다.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의 위헌 여부가 28일 결정되면서 관련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영란법 선고를 앞둔 헌법재판소 9명의 헌법재판관. [헤럴드경제DB]

헌법재판소는 28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심리 결과를 선고한다.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 된지 1년4개월여 만이다.

합헌 결정이 날 경우 공무원,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 등 4만개 기관의 236만명 정도가 규제를 받게 된다. 배우자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되므로 400만명 정도가 김영란법 규제 대상이 된다는 게 국민권익위원회의 분석이다.

적용 대상과 규제 범위가 너무 폭넓고 모호하다는 게 최대 쟁점이다. A 씨 같은 사보업체 직원 뿐 아니라, 유치원 교사, 사립학교 관계자, 공무원을 접촉하는 민간업체 직원 등이 모두 규제 대상에 속한다.

김영란법은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방지법’의 별칭이다. 공직자와 언론사·사립학교·사립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00만원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 처벌하도록 한 법이다. 2015년 3월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1년6개월의 시행 유예기간을 둬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지난해 3월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변협과 기자협회, 인터넷 언론사, 사립학교·사립유치원 관계자 등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언론의 자유와 사립학교 교육의 자유를 침해하고, 배우자 신고를 강요해 양심의 자유와 행동 자유권도 침해한다는 취지에서다.

쟁점은 △언론인과 사립교원을 적용 대상에 포함한 조항의 ‘과잉금지 원칙’ 위배 여부, △배우자 신고의무 조항이 헌법상 ‘양심의 자유’ 침해 여부, △‘부정청탁’의 개념과 유형의 모호성 등이다.

특히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을 ‘공직자’로 보고 법을 적용하는 것이 언론과 사학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반발이 크다. 애초 공직자의 부패방지 및 공직사회 부패척결을 위해 만든 법에 국회의원은 빠지고 언론과 사립학교 교원을 포함시킨 것은 국민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라고 규정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이런 법적 논란 외에 김영란법의 시행이 소비를 위축시켜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된 3만(식사)·5만(선물)·10만(경조사비) 원을 따르다보면 명절 선물을 주고받기 어렵게 되고, 공공기관 주변 식당 매출도 급락해 소상공인들의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주장이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김영란법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11조6000억원 규모라는 연구보고서가 있다”며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경제적 타격을 우려하기도 했다.

헌재 관계자는 “공직자의 부정부패와 비리를 근절할 수 있다는 평가와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 소비를 위축시켜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 등을 신중히 고려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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