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전 대검찰청은 지난 5월19일 자살한 고 김홍영 검사 사건에 대한 감찰본부의 진상조사 결과를 토대로 상급자인 김대현 부장검사를 ‘해임’해야 한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감찰 결과 김대현 부장검사는 실제 하급자인 김 검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대검찰청은 “형법상 형사처벌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며 별도의 고발 조치는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 검사의 유족 측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김 부장검사 해임만으로는 아들의 명예를 되찾지 못한다고 본다”며 “그에 대한 형사처벌과 검찰총장의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검찰청법 37조에 따르면 검사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 선고가 있어야 파면이 가능하다.
따라서 국회가 김 부장검사를 탄핵하지 않는 이상 최고 수준의 징계는 해임이다.
김대현 부장검사는 대통령의 해임 처분이 확정되면 3년간 공직에 취임할 수 없고 변호사 개업도 금지된다.
공무원은 파면시 5년간 공무원 임용 제한과, 퇴직급여의 25~50% 감액 지급을 받는 반면 해임의 경우에는 공무원 임용 제한 기간이 3년이며 퇴직금은 모두 받을 수 있다.
김 검사의 유족은 “아들이 되돌아올 수 없지만, 영혼을 달래주는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려 한다”며 “아들 친구들과 의논해 김 부장검사에 대한 고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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