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한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영아살해 혐의를 받는 A(32)씨에 대해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호텔 방에서 자신이 갓 낳은 아이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전날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미군 남성과 호텔에서 성관계를 했으며 다음날 이 남성이 편의점에 간 사이 아이를 출산한 것으로 전해졌다. 호텔 청소부가 같은 날 오후 1시 15분께 A씨가 묵었던 방을 청소하다가 아이의 시신을 발견해 신고하면서 A씨는 결국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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