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10일 발표한 ‘자동차보험 가입(운전)경력 인정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오는 10월부터 운전 경력 인정 대상자가 현행 1명에서 2명으로 확대된다.
3명 이상 운전하는 특약 가입자는 480만명으로 전체의 28%에 해당한다.
전체 경력 인정 대상자는 1162만 명에서 1644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10월 1일 자동차보험 가입자부터 적용되지만 소급 적용도 가능하다. 2013년 9월 이후 가입자 중 기존 제도(1명 인정) 때문에 경력인정을 못받은 경우에도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경력인정을 받을 수 있다.
세 제도의 수혜를 받으려면 자신이 운전가능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과거 보험계약의 보험가입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누구나 운전’ 특약 등의 경우에도 운전경력 인정 대상자로는 가족만 등록할 수 있다.
운전경력 인정방식도 편리하게 바뀐다.
현재 운전경력을 인정받으려면 보험가입 후 1년 이내에 자신을 경력인정 대상자로 신고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매년 신고할 필요없이 본인이 새로 보험을 가입할 때 관련 서류를 첨부해 신고하면 된다.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본인의 운전경력을 인정받으면 신규 가입임에도 보험료를 아낄 수 있다”며 “수혜 대상자가 482만명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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