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미래창조과학부는 이통사가 자율적으로 저가 요금제 가입자에 대한 지원금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한 ‘요금제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기준’ 개정 고시를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단말기유통법은 이통사가 지원금을 지급할 때 가입 유형이나 요금제, 신체적 조건(거주지역, 나이 등)에 따라 이용자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이는 고가 요금제에 지원금이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함이었으나, 각 요금제에서의 지원율이 동일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이통사의 경쟁을 제한해 오히려 소비자 후생을 해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로 특정 시기나 단말 종류에 따라 이통사가 고가 요금제보다 저가 요금제에서 더 많은 지원금을 제공한 경우도 있었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각 요금제에서의 지원율이 동일하도록 규정한 ‘지원금 비례원칙’의 취지는 유지하면서, 저가 요금제에서의 지원율이 고가 요금제보다 높은 경우도 허용하도록 고시를 개정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앞으로 이통사들이 저가 요금제에서의 지원금을 자율적으로 확대할 수 있게 되면서, 고가 요금제 가입자와 저가 요금제 가입자 간 지원금 차별이 완화되고 전체적인 소비자의 편익도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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