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22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관련 질문에 “차관급 이상 고위 인사 2건에 대한 감찰을 공식 개시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것인데,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정 대변인은 특별감찰관법에서 특별감찰관이 감찰 개시와 종료 즉시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따라 우 수석 외 다른 건에 대한 감찰 개시나 진행 보고가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도 “차관급 인사 2명과 같은 보고는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정 대변인은 그러나 사실이 아닌 대목과 관련해 감찰 대상이 차관급 이상 고위 인사가 아닌 박 대통령 친인척인지와 감찰 건수가 2건이 아닌지 등에 대해서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앞서 일부 언론은 여권 고위관계자를 인용해 “이 감찰관이 우 수석에 대한 감찰 착수를 전후해 박 대통령과 가까운 다른 차관급 이상 고위 인사 관련 2건에 대해서도 감찰을 공식 개시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우 수석 외에 한 건은 이미 검찰에 고발 조치했는데 우 수석과 관련된 것으로 안다. 또 다른 한 건은 감찰이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특별감찰관법에서는 감찰 대상자에 대해 대통령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과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은 박 대통령의 친인척 160여명과 전ㆍ현직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 20여명 등 총 18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