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정보
‘C형간염’ 서울현대의원 위법행위 있더라도 자격정지만 1개월
라이프| 2016-08-25 08:29
- 의료진 자격정지 소멸시효 5년…개정법상 면허 취소는 소급적용 안 돼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C형간염 집단감염 위험이 확인된 서울 동작구 서울현대의원의 의료인에 대해 실제 위법행위가 밝혀져도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다나의원 사태와 달리 문제가 뒤늦게 알려져 행정처분 소멸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고, 역학조사 과정에서 중대한 위법행위의 증거를 찾더라도 자격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만 내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질병관리본부는 2011년부터 2012년까지 해당 의원을 방문한 내원자 1만1306명을 대상으로 C형 간염 및 혈액매개감염 검사를 시행해 전파 요인을 파악할 예정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그러나 질병관리본부가 역학조사를 통해 서울현대의원의 감염 관리가 허술했다는 자료를 확보해도 2011년의 행위는 행정처분 소멸시효가 지난 상태다.

의료법 제 66조에 따르면 의료인의 자격정지 처분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2011년에 발생한 위법행위는 이미 소멸시효가 지났고 2012년에 해당 의료기관 의료진이 비도덕적 행위를 한 것으로만 행정처분이 가능한데 이마저도 소멸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보건 당국이 역학조사 과정에서 집단감염의 원인으로 보이는 물증을 확보하고, 보건소가 이를 바탕으로 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해도 강력한 처벌을 받기는 힘들다.

지난 5월 비도덕적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에 대해서는 최대 면허 취소까지 할 수 있다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소급적용은 되지 않는다.

개정된 의료법은 보건위생상 중대한 위해를 입힌 의료인에 대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최대 1년간 의사면허 자격정지를 할 수 있게 했지만, 서울현대의원 사례는 이전 의료법을 적용해 최대 1개월의 자격정지 처분만 가능하다.

복지부는 지난 3월 위법한 의료행위에 관한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의사면허 자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는 자격정지명령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제도 시행 전이라 서울현대의원 의료진의 면허를 일시적으로 정지할 방법도 없는 상태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초 C형간염 집단감염이 의심돼 동작구 보건소, 질병관리본부, 건보공단, 심평원 직원이 서울현대의원을 방문조사했지만 주사제 혼합액을 여러 환자에게 나눠서 쓴 사실 정도만 발견했다”며 “일회용 주사기와 같은 심각한 비도덕적 의료행위는 발견하지 못해 시정 명령만 내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행정 처분은 정확한 증거가 필요한데 역학조사가 늦어지거나 관련 증거가 불충분하면 처분을 내리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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