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초중고 의무교육단계 학생 소재·안전실태 전수조사
뉴스종합| 2016-08-29 11:08
사회관계장관회의 방안 발표
미취학 학생 수용땐 신고의무화



정부가 초ㆍ중학교 등 의무교육 단계에 있는 모든 학생들에 대한 실태 파악을 의무화하고, 미취학ㆍ학업중단학생 등의 학업 복귀를 도울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다.

교육부는 29일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의무교육단계 미취학ㆍ학업중단학생 안전 확보 및 학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교육부는 의무교육 단계에 있는 모든 학생들에 대해 소재 및 안전 상황 등을 조사ㆍ관리함으로써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는데 주력키로 했다. 이는 올해 초 잇따라 발생해 사회적인 충격을 안겨준 미취학 및 학업중단학생 대상 아동학대 사건들에 대한 대책의 성격을 띠고 있다.

교육부는 의무교육단계 미취학 학생을 수용해 돌봄ㆍ교육 등을 하고 있는 사회 시설의 책임자는 학생들에 대한 안전 관리 현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만 하고, 교육청은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규정했다. 또 미인정 해외유학의 경우에도 취학대상자는 출국 전에 학교에 의무적으로 신고토록 해 정기적으로 소재와 안전을 확인할 계획이다.

취학 의무가 면제되는 상한 연령 기준을 마련해 취학의무 범위를 명화하게 규정하고, 의무교육 기간에 포함되는 학생들에 대한 학업 유예ㆍ면제 사유를 구체화하는 등 ‘의무교육 유예ㆍ면제 제도’도 정비해 학교 및 교육청이 취학 독려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미취학ㆍ학업중단학생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미취학 및 무단결석 2일차부터 취학 및 출석을 독촉하고, 교육(지원)청에 설치되는 전담기구에 지역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토록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새롭게 설치되는 전담기구에서는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학교 및 교육청들이 학업중단학생의 미취학 및 취학 유예 사유 및 인원을 파악하고 있는지, 이들에 대한 소재ㆍ안전 확보 및 조치 내용이 무엇인지 수시로 점검키로 했다. 

신동윤 기자/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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