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도넘은 동물학대 ②] 무지ㆍ무관심이 동혐(동물혐오) 부른다
뉴스종합| 2016-08-31 10:00
-해害되는 음식 주거나 방치할 경우 동물학대

-“아기 키우듯 반려동물 관련 정보 습득해야”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 흔히 동물 학대라고 하면 반려동물에게 돌을 던지거나 못을 쏘고 버리는 등 명백히 괴롭히는 행위를 떠올리기 마련이다. 그러나 인간이 느끼기에 맛있다고 해서 동물이 먹으면 안되는 음식을 주거나 반대로 무관심으로 방치하는 것 역시 학대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31일 복수의 동물 보호 단체 등에 따르면 동물의 습성과 생태에 대한 인간의 ‘무지’는 종종 동물 학대로 이어진다. 수의사들은 인간에게 달콤한 초콜릿이 반려동물들에게 치명적이라고 지적한다. 

고의적으로 동물을 괴롭히지 않더라도 동물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이 동물학대를 부르기도 한다. 동정심에서 유기동물을 데려다 키우다 불어나는 개체 수를 감당하지 못하고 학대로 이어지는 ‘애니멀 호딩’이 대표적이다. [사진제공=동물사랑실천협회]

특히 개는 초콜릿 속 카페인과 테오브로민이라는 물질을 분해하지 못해 설사, 구토, 불규칙한 심장 박동을 일으키며 심하면 죽을 수 있다. 초콜릿뿐 아니라 어패류나 오징어, 문어 등의 해산물 역시 반려동물의 소화불량과 구토를 야기한다. 양파나 파는 빈혈을 일으키기도 한다. 인간이 조리한 음식의 대부분은 염도가 높아 동물이 먹을 경우 신장에 무리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

시끄럽게 짖는 등 인간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한다고 성대를 자르는 수술을 하거나 미용을 이유로 수의사가 아닌 일반인이 꼬리를 자르는 등의 행위도 명백한 동물 학대에 해당한다. 전문가들은 서열 교육을 확실히 할 경우 반려견이 집에서 덜 짖게 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여름철 반려동물을 차에 방치하는 행위도 학대로 볼 수 있다. 야외 기온이 21도만 되도 햇빛을 받은 차의 내부 온도는 50도를 넘는다. 일반적으로 동물은 기온이 41도 이상 넘어가면 신체에 이상이 생긴다. 캐나다 토론토시는 여름철 반려동물을 차에 방치할 경우 최대 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자신이 동물을 제대로 키울수 있는 여건이 안되는 데도 무작정 데려와 열악한 환경에 방치하는 사람들 역시 ‘애니멀 호더(animal hoarder)’로 불리는 동물 학대자다. ‘애니멀 호더’는 한정된 공간에 적절한 수를 넘어서는 동물을 두고 키우는 사람들을 일컫는다. 이들은 동정심에서 동물을 모아 키웠지만 그 결과는 동물 학대로 나타난다. 대개 이들은 반려동물에게 중성화 수술을 시키지 않아 끊임없이 개체 수가 늘어, 이를 감당하지 못해 결국 동물을 방치하고 학대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이 반려동물에게 음식과 물을 제때 공급하지 않거나 배설물을 제대로 치우지 않으면 위생 상태가 급격히 나빠진다. 점점 동물의 건강 상태가 악화되면 그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있다는 자책감을 회피하기 위해 동물을 학대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지금까지 이 같은 동물 학대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빈약했다는 점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의 규정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았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실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게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않거나 동물을 고통스러운 환경에 방치하는 행위 ▷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게 음식ㆍ물을 강제로 먹이거나 고통, 상해를 일으킬 수 있는 음식 또는 물질을 제공하는 행위 ▷활동이 심하게 제한되는 좁은 공간에 장시간 가두어 두는 등 동물을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 공포를 야기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이날 발의했다. .

김정은 수성대 애완동물관리과 교수는 “동물을 키우는 사람은 어린이를 키운다고 생각하고 육아 공부를 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동물에게 탈이 나 병원을 찾기 전까지는 먹이와 질병에 관련된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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