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은 최근 폭발 논란에 휩싸인 갤럭시 노트7의 국내 공급이 일시중단된 것을 파악하고, 삼성전자 측에 “원인을 조사해 보고하라”는 요청을 보냈다고 1일 밝혔다.
기술표준원은 리콜 명령 권한이 있다. 제품에 결함이 발생하면 해당 기업체에 조사결과 보고를 요청하고, 결함이 확인되고도 기업체가 자발적으로 조치하지 않으면 제품 수거(리콜) 권고나 명령 등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상황이 시급한 만큼 삼성전자 측이 신속하게 조사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앞서 갤럭시노트7은 충전 도중 배터리가 폭발했다는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됐다. 해당 사용자들은 정품 충전기로 충전하는 도중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이 일어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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