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운호 1억 7000만원 뇌물수수 혐의’ 부장판사, 영장실질심사 불출석
뉴스종합| 2016-09-02 10:17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정운호(51.수감중) 씨로부터 1억 7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인천지법 김모(57) 부장판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다.

이에 따라 김 부장판사의 구속 여부는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서류 심사를 거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일 서울중앙지법은 “김 부장판사가 검찰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검찰에서 이를 영장전담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당초 김 부장판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2014년 정 전 대표가 타던 중고외제차 레인지로버를 시세보다 저렴한 5000만원에 사들인 뒤, 가족 명의 계좌를 통해 정 씨로부터 차 값을 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정 씨가 발행한 100만원권 수표 5~6장을 부의금 명목으로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김 부장판사는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정 씨와 함께 마카오, 베트남 등지로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여행 경비 상당 부분을 정 전 대표 측에 부담하게 한 혐의도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 전 대표는 김 부장판사에게 수 차례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면서 가짜 네이처리퍼블릭 화장품을 만들어 유통한 사건을 엄벌해 줄 것을 청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김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부터 1일 오전 2시 30분까지 17시간에 이르는 검찰의 고강도 조사를 받던 중 긴급체포됐다. 당시 검찰 관계자는 “(김 부장판사의) 불안정한 심리상태가 이어지면서 불가피하게 긴급체포 절차를 밟았다”고 밝혔다.

한편 김 부장판사는 정 전 대표와의 부적절한 금전 거래 의혹이 계속 제기되자 이달 16일 정상적인 재판업무 수행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휴직을 신청한 바 있다. 대법원은 내년 2월까지 ‘기타휴직’으로 처리해 그를 재판업무에서 배제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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