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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동주택용지 청약 자격 제한…‘계열사 동원’ 등 과열 식힌다
부동산| 2016-09-06 11:45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계열사를 총동원해 알짜 공동주택용지를 따내는 게 앞으론 힘들어진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앞으로 주택건설실적에 따라 공동주택용지 신청자격을 제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미 지난달 26일 이후 공급공고하는 공동주택용지에 이 방침이 적용되고 있다.

LH는 공동주택용지를 공급할 때 최근 3년간 300가구 이상 주택건설실적(또는 사용검사실적)과 시공능력이 있는 업체에 1순위 신청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전까진 주택건설실적과 관계없이 주택법 9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했다면 공동주택용지 추첨에 참여할 수 있었다.

이 신청자격 제한은 LH가 추첨으로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에만 적용된다.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는 해당하지 않는다.

위례신도시 전경. [사진=헤럴드경제DB]

제도를 개선한 주된 이유는 청약과열을 식히기 위해서다. 그간 일부 건설업체가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 수십 개의 계열사를 동원하여 공동주택용지 추첨에 참여하는 게 지적됐다. 최근에는 증권사까지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공동주택용지 추첨에 참여하는 등 과열현상이 빚어졌다.

실제 공동주택용지 추첨에선 경쟁률이 수백대 1은 우습게 찍었다. LH가 지난 4월 공급한 남양주별내지구 A20블록은 694대 1, 5월 분양한 인천청라지구 A30블록은 610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LH 관계자는 “작년 8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동주택용지를 공급받은 계열사가 모회사에 전매하는 행위는 금지됐지만 계열사 동원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은 상태”라며 “실질적인 사업수행 능력이 있는 업체가 공동주택용지를 분양받아 안정적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n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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