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멘토링 캠프서 서울대 로고 노트 제공…“위법”
뉴스종합| 2016-09-14 09:00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초중고생 대상 학습캠프를 운영하며 서울대학교 로고가 그려진 노트를 제공한 것은 상표권침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부장 이태수)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사설교육업체 운영자 A씨를 상대로 낸 상표침해금지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A씨는 앞으로 서울대 로고를 영업에 사용할 수 없으며, 서울대 측에 2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A씨는 지난 2014년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교육업체 웹사이트에서 초중고생 대상 멘토링 캠프를 홍보하며 “서울대 공부습관 캠프”, “서울대 멘토링 캠프”라는 문구를 사용했다. 또 지난해 겨울방학 기간에 실시된 캠프에서 참가자에게 서울대학교 로고가 새겨진 공책과 스티커를 나눠주기도 했다.

이에 서울대 측은 “서울대학교의 것과 유사한 표지를 무단사용해 상표권·서비스표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서울대학교 로고를 사용하는 행위는 서울대 측의 상표권·서비스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또 이는 국내에 널리 알려진 서울대의 표지를 무단사용해 소비자로 하여금 서울대 측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케하는 행위라고 재판부는 덧붙였다.

또한 재판부는 “서울대 측은 2012년 4월부터 A씨에게 수차례 서울대 표지의 사용 중단을 요구했고, A씨는 서울대 표지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했다”며 “A씨의 고의와 과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서울대 측에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멘토링 캠프의 참가비용 등 지난 3년간 A씨가 서울대 표지를 사용해 얻은 수익을 바탕으로 위자료를 산정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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