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경찰서는 2012년 7월부터 2년여 동안 위조 감정평가표를 이용해 헐값인 부동산을 담보로 제시, 물건만 납품받아 챙긴 혐의(사기ㆍ사문서위조)로 김모(58) 씨 등 주범 2명을 구속하고 감정평가표를 위조한 박모(64) 씨 등 공범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대기업 계열사를 상대로 가짜 담보를 내세우고 물건만 납품받아 거액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헤럴드경제DB] |
경찰에 따르면 김 씨 일당은 평소 운영하던 업체가 빚더미에 오를 처지에 놓이자 사기를 통해 돈을 벌기로 결심했다. 김 씨는 대기업에서 영업팀 대리로 근무하던 이모(46) 씨와 손을 잡고 대기업을 상대로 납품 사기를 계획했다. 가치가 거의 없는 부동산을 저가에 매입한 김 씨는 박 씨에게 감정평가표 위조를 부탁했다.
회사의 내부사정을 잘 알고 있던 이 씨가 각종 서류를 꾸미자 대기업은 부동산 가격이 6억원이라고 명시된 위조된 감정평가표를 믿고 그대로 물건을 발송했다. 해당 부동산의 실제 가격은 6000만원이었다. 이 씨는 범행을 돕는 대가로 해당 부동산과 현금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해당 회사의 신고를 받고 주범인 김 씨의 금융거래내역과 핸드폰 통화 내역을 분석해 이 씨 등 공범 7명을 모두 검거할 수 있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회사로부터 납품받은 물건 중 일부분만 갚고 12억원은 빼돌려 생활비와 추가 범행을 위한 부동산 구입에 사용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위조된 감정평가표를 발급한 법인과 브로커 등 수사 대상을 확대하고 김 씨 일당이 은닉한 자금 수색에 집중할 예정이다.
osyoo@heraldcorp.com
<사진설명>대기업 계열사를 상대로 가짜 담보를 내세우고 물건만 납품받아 거액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헤럴드경제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