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김용철)는 30일 유승준이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유승준의 비자 신청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처분이라고 봤다. 또 유승준에 대한 병무청의 입국 금지 조치는 복무 중인 국군 장병 및 청소년의 병역 기피를 만연히 할 수 있다며 부당한 조치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앞서 미국 시민권자인 유승준은 대한민국에서의 연예 활동을 위해 재외동포들에게 발급되는 F-4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LA 총영사관은 이를 거부했다. 이에 유승준은 지난해 10월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유승준은 그간 변론 기일에서 미국 시민권 취득에 병역 기피 의도는 없었다고 강조했지만, 앞으로도 한국 땅을 밟을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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