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潘총장 대선출마 안돼” vs “국가원로 특별 예우를”
뉴스종합| 2016-10-04 11:44
국감서 반기문 대선출마여부 두고 논란 지속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퇴임 후 대선 출마 가능성이 유엔 주재 한국대표부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인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현지시간) 국정감사에서 유엔총회 결의를 언급하며 “반 총장의 대선 출마론을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심 의원이 말한 결의는 1946년 1월 24일 제1차 총회에서 채택된 것으로, 사무총장은 여러 나라의 기밀을 공유할 수 있다는 이유로 ‘회원국은 사무총장에게 어떠한 정부 직위도 제안해서는 안되며 사무총장도 이런 제안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같은 당 설훈 의원 역시 이를 근거로 “반 총장이 출마해 당선된다면 각국이 문제를 지적하고 나설 것”이라며 “굳이 결의안을 무시하면서 해야 하는 것인가”라고 오준 주유엔 대사에게 물었다.

이에 대해 오 대사는 해당 결의가 있다는 사실은 확인했지만 ‘권고적 성격’이라는 점을 설명했다. 실제 총회 결의안의 문구는 ‘should’라는 문구를 써 가장 엄격한 표현인 ‘shall’보다 약하다. 굳이 우리말로 해석하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의 의미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다만 법적 구속력과 별개로 정치적 의무 당사자인 사무총장으로서 이를 무시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오 대사는 또 반 총장이 대선 출마 입장을 밝힌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국내에서 제기되는 추측과 전망만을 놓고 출마 가능 여부 논란에 뛰어들지 않겠다는 신중함으로 풀이된다.

한편 반 총장의 고향인 충북 충주가 지역구인 이종배 의원은 3일 ‘전직 국제기구대표 예우에 관한 법률안’의 대표 발의를 맡아 의원들에게 공동발의 요청문을 돌렸다.

이 의원은 “유엔 사무총장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의 대표는 재임 기간에 국위 선양, 세계평화ㆍ국제질서 수호 등에 현저한 기여를 했다는 점에서 퇴임 후 국가 원로로서 예우를 할 필요가 있다”며 구체적으로는 ▲별정직 공무원 신분의 비서관ㆍ운전기사 각각 1명 ▲경호ㆍ경비 ▲교통ㆍ통신 및 사무실을 임기 종료일부터 해당 국제기구 대표 재임 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지원 등을 명시했다.

현재까지 새누리당 의원 5명 이상이 공동발의 참여 의사를 밝혔으며, 야당 소속 의원은 아직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우영 기자/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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