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을 수사한 서울 중랑경찰서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통해 얻은 수익금을 다시 가로챈 혐의(사기)로 이모(28) 씨 등 4명을 검거해 이 중 주범인 이 씨와 최모(26) 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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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최 씨와 함께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했다. 이들은 “송금된 돈을 인출해 전달해주면 인출 금액의 5%를 대가로 지급하겠다”는 말에 범행을 시작했다. 이들은 지인인 이모(21) 씨까지 끌어들여 지난달 20일 보이스피싱에 피해자가 입금한 2775만원 중 1000만원을 인출해 조직원에게 전달했다.
그러나 조직이 약속했던 수고비 50만원은 없었다. 약속했던 대가를 받지 못하자 세 명은 조직을 상대로 복수를 계획했다. 이들은 복수를 위해 공범 유모(22) 씨를 영입해 조직에 “새로 돈을 인출할 사람을 모집했다”며 다시 피해금을 인출해주겠다고 제안했다. 이 씨 일당은 이렇게 인출한 1200만원을 조직에 전달하지 않고 가로챌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들의 복수는 은행 직원의 기지로 결국 실패했다. 은행 직원은 행색이 남루했던 유 씨가 “평소 차고 다니던 명품 시계를 판 돈을 인출하려 한다”는 말을 하자 보이스피싱 범죄를 의심했다. 결국 은행 직원은 경찰에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며 신고를 했고, 유 씨는 은행 근처에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검거한 유 씨를 상대로 수사를 확대해 범행에 가담한 주범 이 씨 등 3명을 모두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이 씨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생활고 때문에 범죄에 가담하게 됐다”며 “공범인 유 씨 등은 평소 채무를 갚아주는 조건으로 범죄에 가담시켰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생활고에 시달리는 20대 사회 초년생들이 범죄에 빠지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며 “한순간의 잘못도 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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