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이창열 판사는 사기와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울 소재 4년제 사립대 평생교육원 교수 이모(46)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이 학교 평생교육원 체육학과 전공 주임교수로 재직하면서 시간강사 추천과 강의배정 등을 해 왔다. 2012년 3월부터 자신의 추천으로 위탁수업을 하던 시간강사들을 상대로 2014년 6월까지 32회에 걸쳐 1억6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강사 김모 씨에게 “수업료를 정리해주겠다”면서 학생들이 낸 실습비와 학교가 지급한 실습지원금 등을 자신에게 모두 달라고 했으며 이 가운데 일부만 돌려주고 약 5000만원을 자신이 사용했다.
또한 학생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학교 포털시스템에 접속한 뒤 교수 강의평가를 직접 입력하는 수법으로 강의평가를 무단 조작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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