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11일 김 부장판사가 정 전 대표로부터 받은 5000만 원 상당의 SUV 레인지로버에 대해 검찰이 낸 몰수·부대보전 청구를 인용했다.
몰수·부대보전은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을 판결에 앞서 미리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김 부장판사가 범죄로 인한 수익으로 차량을 취득했다면서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재판부는 김 부장판사 명의로 된 경남 창원의 부동산 지분을 비롯한 재산 1억 3000여만 원을 동결한바 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각종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정 전 대표에게서 금품 1억 8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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