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벤처
‘옵션모델’이 스타트업을 키운다
뉴스종합| 2016-10-12 11:00
초기 리스크 떠안은 투자자에
일정지분 확보 등 선택권 제공
민간투자주도형 ‘팁스’ 매칭 선도
중진공 ‘이익공유형 대출’ 제도등
벤처·창업시장 도우미로 부상



‘옵션모형’비즈니스가 스타트업·벤처시장을 키우고 있다.

창업 이후 10년 생존률 8%라는 극도의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이 시장에서 이런 조건부 청구권 행사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되기 때문. 파생금융의 옵션거래를 기본형으로 하는 이 모델은 정해진 기간 동안 특정 서비스나 재화(자산)를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다. 여기에 위험 수취의 대가로 투자, 구매, 충성도와 같은 프리미엄이 오가는 게 기본구조다. 


이를 통해 고위험 자산의 매수위험은 줄이고 매도이익을 보장한다. 말처럼 옵션은 선택권이기에 옵션 소유자는 언제든 그 권리를 포기해도 된다. 이 선택성이 일종의 보증제도 역할을 하는 셈이다.

옵션 개념이 가장 먼저 도입된 게 스톡옵션제도. 1997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임직원에 자사 주식을 일정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 스톡옵션을 받은 임직원은 시가 보다 낮은 수준에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산 주식을 처분할 수 있다. 창업초기 벤처기업들은 이 제도를 통해 유능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 현재 스톡옵션의 적격대상과 비과세범위 확대가 추진되고 있다.

한 민간기업은 옵션모형을 크라우드펀딩에도 적용해 투자를 잇달아 성공시키고 있다. 투자중개 회사인 한국M&A센터는 ‘상생 크라우드펀딩’이란 이름의 투자유치 모델을 운영, 법정 최고액인 7억원을 한 스타트업에 유치해줬다. 이는 자금유치를 희망하는 스타트업과 그 스타트업을 후원하는 상장사를 짝지워 펀딩을 진행하는 모델로, 상장사는 투자금 회수시점에 스타트업의 성공여부에 따라 조건부 M&A 또는 약정한 가치로 투자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니게 된다.

즉, 구매자, 투자자, 이용자에게 유리하게 설계된 선택권을 줌으로써 초기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게 해준다. 대신 재화나 서비스 공급자는 판매나 자금유치에서 어려움을 던다. 윈윈 지점에서 거래가 성사되는 것이다.

다만 실패라는 리스크를 수용하는 만큼의 높은 이익이 프리미엄 외에 댓가로 주어지는 구조에는 변함이 없다. 참여자는 권리를 사든(콜) 팔든(풋) 자신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하면 된다.

민간투자 주도형 기술창업모델인 ‘팁스((TIPS)’도 옵션개념이 들어 있다. 팁스는 투자 리스크가 높은 창업 초기단계의 스타트업 기업을 지원하는 제도다. 민간 엔젤투자회사가 스타트업에 먼저 1억원 이상을 투자하면 중소기업청이 연구개발비 등으로 최대 9억원을 추가 지원하는 매칭형이다. 엔젤투자사는 초기 투자리스크를 떠안기에 스타트업의 지분을 40% 이하까지 확보할 수 있는 선택적 권리를 가진다. 최근 법적 시비가 붙었던 호창성 대표의 더벤처스 사례가 이런 민간 투자사다.

‘이익공유형 참여기업대출’제도도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돈을 구하기 어려운 유망 스타트업이 초기 대출 시점에는 1%대 고정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게 해준다. 이후 회사가 성장해 이익이 나는 상태가 되면 추가이자를 부담하는 형태로 설계돼 있다. 대출은 스타트업의 옵션이며, 이익공유는 위험 매수자에게 주는 프리미엄이라고 할 수 있다.

벤처캐피탈 관계자는 “초기의 리스크를 떠안는 조건을 선택적으로 보증해주는 권리를 부여한 옵션모델을 확대 적용할 경우 벤처비스니스의 생태계를 보다 더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조문술 기자/freihei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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