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1번지
이재오 “최경환ㆍ윤상현 선거법 무혐의, 국민 상식 잣대로 안 맞아”
뉴스종합| 2016-10-13 08:08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늘푸른한국당 창당준비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오 전 의원이 13일 “(최경환ㆍ윤상현 새누리당 의원,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선거법 중에서도 최악의 선거법을 적용해야 하고, 아주 나쁜 죄질”이라며 “검찰이 어떻게 (무혐의로) 판단한지 모르지만 일반적인 국민 상식 잣대로 볼 때 안 맞는다”라고 비판했다. 최ㆍ윤 의원과 현 전 수석은 4ㆍ13 총선 과정에서 서청원 의원의 지역구(경기 화성 갑)에 등록한 예비후보에게 지역구를 옮기라고 종용한 녹취록이 공개돼 기소됐으나 지난 12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 위원장은 이날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그 지역구 가면 안 된다, 딴 지역구 가라, 아니면 뒷조사해서 사달낸다’ 이건 완전 협박이다. 후보 불출마 협박하는 건데 이것보다 더 큰 선거법 위반이 있느냐”며 이렇게 말했다.


또 세 사람의 무혐의 처분과 동시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것을 두고 “(추 대표를) 기소한 내용이 어떤지 잘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볼 때 뭔가 석연치 않다”며 “선거 협박범은 무혐의 처분하고 야당 대표는 얼마나 (죄질이) 중한지 모르지만 기소하느냐”며 정치적 결정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지금 기소 안 된 의원 중에도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 많다”며 “(선거 운동 기간)야권 단일후보라고 실컷 주장했는데 검찰에 가서 ‘난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하면 증거 확인도 안 하고 증거불충분으로 기소 안 된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지금 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시효가) 선거 이후 6개월인데 어영부영하다 보면 6개월이 지나간다”며 “공소시효를 (국회의원) 임기 내내 적용해야 하지만, 그러면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위축되거나 권력이 의원들을 탄압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 임기 1년에서 2년 이하로는 선거법 위반 조사 기간(공소시효)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4ㆍ13 총선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13일로 완료되는 가운데, 수사 선상에 오른 의원들에 대한 검찰의 기소 여부가 이날 중으로 결정돼 정치권은 ‘폭풍 전야’ 상태다. 검찰은 12일까지 선거법 위반 혐의로 현역 의원 29명을 기소했다.

ye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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