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권위로부터 제출받은 ‘11.14 물대포 피해 농민사건 기초조사 보고’에 따르면, 인권위 조사관이 사건 발생 이틀 후인 지난해 11월 16일 백선하 교수를 면담한 자리에서 백 교수가 “백 씨의 진단명은 우측 두개골 함몰 골절과 우측 전두부·두경부 급성 경막하 출혈”이라며 “임상적 소견으로 그냥 서 있다가 넘어질 때 생기는 상처와는 전혀 다르다”고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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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교수는 면담에서 “백 씨의 경우, 설사 회복한다 해도 의식 회복 여부가 불투명 하다”며 백 씨의 회복 가능성이 낮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백 교수가 “수술 후 회복이 가능했으나 유족의 치료 거부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 질병을 얻어 병사했다”는 사망 직후 발언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백 교수는 백 씨의 사망 진단서에 사망 원인을 ‘병사’라고 기재하며 “제대로 된 치료를 받았다면 백 씨가 살 수 있었기 때문에 병사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와 이윤성 서울대병원 합동특별조사위원장은 “백 씨의 사인은 외인사가 맞으며 백 교수가 기재한 병사는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백 교수는 “사망 진단서를 수정할 의사는 없다”고 맞서고 있다..
백 교수의 ‘병사’ 진단이 경찰의 백 씨 부검의 명분이 되는 상황에서 백 교수의 진술 번복은 경찰의 영장 집행 계획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백선하 교수의 말바꾸기와 경찰의 부검시도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보면 마치 짜여진 각본에 따라 움직이는 것 같다”며 “백 교수의 ‘병사’ 진단이 잘못됐다고 평가되고 있는 만큼 경찰은 부검계획을 지금이라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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