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집단급식용 식재료로 주로 쓰이는 세척, 탈피, 절단 등 단순처리식품 생산업체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17일부터 12월 16일까지 6개 지방식약청, 17개 시ㆍ도와 함께 위생관리 실태조사 및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로 깐마늘, 마른김 등이 이에 해당한다.
실태조사는 학교급식 등 집단급식소에 판매하기 위해 단순처리를 하면서도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확인한다.
[사진설명=단순처리 농수산물 위생관리 기본수칙. 식약처 제공] |
지도ㆍ점검 주요 내용은 ▷식품 등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판매할 목적으로 포장된 단순처리 농수산물 표시사항 ▷영업장 시설관리 ▷수입신고하지 않은 불법 반입 농수산물 원료 등 취급ㆍ가공판매 행위 ▷표백제, 유해색소 및 화학약품 등 유해물질 처리 ▷식품제조ㆍ가공업 미등록(신고) 등이다.
식약처는 지도ㆍ점검 결과 식품 등 위생적 취급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변질ㆍ부패 등 비위생적 관리로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에 대해선 수거검사를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또 관련 영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위생관리를 개선할 수 있도록 ‘단순처리 농수산물 생산업체 위생관리 매뉴얼’을 제작ㆍ배포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학교급식에서 집단 식중독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이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식재료가 보다 위생적으로 처리돼 공급될 수 있도록 단순처리 농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iks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