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이 제출한 ‘최근 5년간 지방청별 집행관 및 수입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집행관 1인당 연 수입은 2011년 2억 900만원, 2012년 2억300만원, 2013년 2억 900만원, 2014년 1억9200만원, 2015년 1억4175만원으로 연 2억원 수준이다. 지역별로 보면 특히, 대전ㆍ부산 지역의 1인당 평균수입이 3억 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높다.
집행관은 명도소송에서 이긴 채권자가 법원에 집행을 청구하면 권한을 위임받아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을 시행하는 사람이다. 지방법원장에 의해 임명되고, 법원의 권위로 집행권한을 실현하고 있지만 개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며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개인사업자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법원 집행관’ 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국가로부터 급여를 받지 않고 ‘집행관수수료규칙’에 따른 수수료를 통해 수입을 얻고 있기 때문에 집행을 많이 할수록 수입은 늘어난다. 이에 따라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더라도 집행을 감행한다는 것이 제 의원의 설명이다.
특히 제 의원은 집행관제도가, 법원 퇴직 공무원을 위한 제도로 활용되고 있어, ‘법피아’에 대한 우려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윤경 의원은 “최근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문제가 부상하고 있는 대전광역시 및 충청남ㆍ북도, 세종특별자치시를 관할하는 대전지방국세청에 신고된 집행관 수입이 타 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것이 폭력적 방식에도 아랑곳 않고 집행을 감행할수록 늘어나는 집행관의 수입구조와 연관되어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했다. 젠트리피케이션은 낙후된 구도심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으면서 기존의 저소득층 주민을 몰아내는 현상을 이르는 말이다. 제 의원은 또 ”강제집행 과정의 폭력성이 사회적으로 큰 물의와 이슈를 일으키는 데 반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 등은 미미한 실정”이라며 “법피아 논란이 일고 있는 집행관 수입과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의 연관성 등 제도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와 연구를 바탕으로 궁극적으로는 채무자의 인권과 권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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