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1번지
국정원이 ‘송민순 회고록’ 사실 확인? 정보위 회의록 오늘 밝혀지나
뉴스종합| 2016-10-21 16:50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2007년 UN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정황 기록으로 논란이 된 ‘송민순 회고록’이 국가정보원 답변 진위 공방으로 번졌다. 비공개로 진행된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정원 답변에 대한 여야의 해석이 다르자, 여야는 21일 오후 회의 속기록을 열람해 진실을 밝힐 예정이다.

새누리당 소속인 이철우 정보위원장은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가 최고 정보기관이 국가 안보를 위해 순수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더 이상 정치에 휘둘리지 않도록 하라”며 “문제 된 부분에 대해 속기록이 완성되는대로 잘잘못을 가리고 잘못한 자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여야 간 합의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간사인 이완영 의원도 이날 당내 ‘UN 북한인권결의안 대북결재사건 진상규명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오늘 (속기록을) 열람할 것 같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비공개 국정원 국감을 마친 뒤 브리핑에서 이 의원은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사진>의 회고록이 사실이나 진실이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이 원장의 답변을 전하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이 원장은 일관되게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라는 전제를 달았다”고 부연했다.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 먼저 북한의 의견 확인을 제안했느냐는 질문에 대한 이 원장의 답변도 새누리당은 “맞다”, 민주당은 “맞다고 생각한다”고 서로 다른 주장을 했다.

새누리당은 국정원이 송 전 원장의 회고록 내용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 등 야당은 이 원장의 사견을 이 간사가 왜곡해 전달했다며 정보위 사임을 요구하고 있다.

여야가 이날 오후 속기록을 함께 열람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속기록 내용에 따라 여야가 져야 할 정치적 부담이 무겁다. 야당의 주장처럼 이 원장의 답변이 개인적 소감에 가까울 경우 이 의원이 정보위 간사 업무를 계속하기 어렵다. 반대로 여당의 말처럼 근거에 기반한 사실 확인일 경우 야당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과잉 보호한다는 비판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

이 의원은 이를 두고 “속기록이 최종확인되면 첫째 문 전 대표가 침묵만으로 일관할 게 아니라 바르게 대응해야 한다”며 “두번째로 민주당은 당당하게 자기들 기억과 송민순 회고록이 다르다면 송 전 장관을 고소하든지 해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언론 보도를 통해 “북한에 기권 입장을 사전 통보했다”는 문 전 대표 측근의 입장과 달리 2007년 당시 결의안 표결에 앞서 김 전 원장이 보낸 대북통지문엔 ‘기권결정을 했다’는 내용이 없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 원장은 지난 국정원 국감에서 당시 노무현 정부의 북한과 접촉 방식과 쪽지 유무에 대해 ‘NCND(neither confirm nor denyㆍ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음)’ 원칙에 따라 현 시점에서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yes@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