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4년 ‘3선 개헌’, 사사오입 논란 촉발한 ‘위헌적 개헌’=24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헌법개정절차의 쟁점과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 헌정사상 제2차 개헌은 1954년에 일어났다. 당시 정권은 이승만 대통령의 3선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개헌을 추진했다. 이기붕 외 130여명의 국회의원은 1954년 9월 8일에 개헌안을 제출했고, 1954년 11월 18일 국회 의결절차에서 총 투표수 203명 중 찬성 135명, 반대 60명, 기권 7명으로 개헌안이 부결됐다. 그러나 ‘정권 연장’이 시급했던 당시 여당은 이른바 ‘사사오입’ 이론을 적용해 정족수를 135명으로 한다고 주장하며 앞선 의결을 번복했고, ‘3선 개헌안’의 가결을 선포했다.
사실상 의결정족수를 위반한 위헌적 개헌이었던 셈이다. 이에 따라 당시 개헌은 ‘1인의 종신집권을 보장한 개헌이었다는 점에서 우리 헌정사상 치욕적인 사건’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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