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안함(뉴스속보)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또 해넘길 듯…복지부 “연내 법개정, 사실상 불가능”
뉴스종합| 2016-10-26 07:30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지난 2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의사협회·전국의사총연합·대한의원협회 등 3개 의사단체에 내린 과징금 부과 결정을 둘러싼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논란이 재차 가열되고 있다.

26일 보건복지부와 공정위 등에 따르면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에 대한 결론은 여전히 나지 않은 상황이다. 현행 의료법에 의료기기 사용주체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으므로 복지부 유권해석과 대법원 판례 등을 기초로 직능단체별 주장만 난무하고 있다. 공정위는 ‘한의사가 직접 혈액 검사를 하거나 혈액검사를 위탁해 진료에 사용할 수 있다’는 복지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과징금을 부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의사단체가 자신들의 ‘경쟁자’로 볼 수 있는 한의사를 퇴출할 목적으로 의료기기 업체 및 진단검사기관의 자율권·선택권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실제로 대한의사협회는 2009년 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글로벌 의료기기 업체 ‘GE헬스케어’에게 한의사와 초음파 장비 거래를 하지 말 것을 감시·제재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 공정위는 이들 3개 의사단체에 과징금 부과 결정 공문을 보내지는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속 위원 9명의 의결서를 받는 대로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며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논란과 상관없이 과징금이 부과됐으며 향후 의료법 개정여부는 복지부 소관”이라고 밝혔다. 이어 “만약 3개 의사단체에서 이번 처벌에 대해 이의신청과 소송까지 낼 경우 공정위에서도 그에 합당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공정위에서 공문을 보내오지 않았으므로 아직 구체적인 대응방안은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이런 논란을 종식해야 할 복지부가 아직 뚜렷한 기준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는 지난 8월 서울고등법원에서 나온 ‘한의사 뇌파계 사용 가능’ 판결을 근거로 이제 복지부가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여부에 대한 최종결론을 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한의협 관계자는 “복지부가 의료단체의 눈치를 보느라 검토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는 것 같다”며 “국정감사에서도 해당 문제가 거론된 만큼 더는 소모적인 논쟁을 중단하기 위해 복지부가 결정을 내려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의사협회·한의사협회 등 전문가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했으나 의료계 내부 사정으로 최근 중단됐다”며 “조금 더 폭넓은 의견 수렴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조만간 협의체 참여 범위를 확대한 후 재가동하겠다”고 해명했다. 이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여부는 ‘대학 교육과정개설’부터 ‘양한방 통합 일원화 문제’까지 포괄적으로 다뤄야 하는 사안이므로 단시간 내 결정할 수 없다”는 종전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 관계자는 “올해 안으로는 관련 법 개정이 사실상 힘들겠지만, 진료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계속 고민해나가겠다”고 밝혔다.

dewkim@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