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종복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 최모(24)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판사는 “최 씨가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자칫 치명상을 입힐 우려가 있었고, 피해자들이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최 씨가 조현병(정신분열증)을 앓던 점과 피해자들이 중한 상해를 입지 않은 점이 양형에 참작됐다.
최 씨는 지난 6월 27일 저녁 서울 교대역 6번 출구 인근 횡단보도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려 길을 가던 법원 직원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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